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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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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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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7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68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13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68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82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68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9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68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49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68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8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68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3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68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42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4.
0
16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455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가운데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68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7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68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87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중국법으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68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36
수습 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6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8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68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63
사용자들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68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69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68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20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68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83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68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23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3.
0
168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74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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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914
강등은 징계처분이나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졌으므로 부당하고,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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