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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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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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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3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54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63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8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634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16주의·경고 처분은 내부규정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9.0
163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92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2023. 09. 18.0
163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03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훈련중단을 결정하고 직권면직한 것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63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00사용자는 한 달여 동안 출근 독려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63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72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63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26대기발령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634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관리자 지시 불이행과 회사 내 질서 문란 등의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63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69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2023. 09. 18.0
163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89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63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70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63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2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63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50시간외근무 허위 등록,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범위 외 부당한 요구 등을 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63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78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63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00부해-인정, 부노-기각2023. 09. 18.0
1633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01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633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76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8.0
1633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9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버스)이라는 사업의 공공성 및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미칠 사회적 영향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 버스 운행 전이라도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3. 09. 15.0
163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18근로자가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한 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