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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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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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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3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7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63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44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63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68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63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63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630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78대기발령은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직 2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63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89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2는 인사발령을 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4.0
163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32근로자들이 2023. 7. 18.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 이미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3. 6. 30. 자에 종료되어 근로자들이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
163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63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관리규정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
163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87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
163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0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
163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47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 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
162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57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
162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68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 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
162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61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
162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17장애로 인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
162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25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
162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1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
162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8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
162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11초심 유지 (초심: 사용자2 각하, 나머지 사용자 기각)2023. 09. 13.0
162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1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