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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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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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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27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22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62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38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경영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62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2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수습 직원 평가가 모호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나 객관적인 근태불량 사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일응 존재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62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05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626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2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62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11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이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11.0
1626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72담당 구역 내 특정 지점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사실이 3년 이상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구역의 쓰레기를 수거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새삼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2차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고 출석한 근로자에게 추가 소명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불허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감급임을 인정한 사례2023. 09. 11.0
162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6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8.0
162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4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정한 사례2023. 09. 08.0
162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16근로자들의 공통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공통된 징계사유를 전제로한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8.0
162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82교육과정은 채용절차의 일부분으로, 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채용절차가 중단되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8.0
1625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14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근로계약 종료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8.0
162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12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8.0
162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6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8.0
162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67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8.0
162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94징계사유에 비하여 감급 6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중하고, 징계과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내 게시판에 공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사례2023. 09. 08.0
162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1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8.0
162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8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8.0
162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9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8.0
162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46해고 당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하도급 업체이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