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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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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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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1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50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1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48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10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2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1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99근로관계가 사용자에게 승계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1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13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1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29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10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0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사정을 볼 때,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 의해 근로관계 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23. 08. 21.0
161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14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인력공급업체에 해당하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1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76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1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26당사자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10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45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0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02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며, 보직해임 및 전직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0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56구제신청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09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00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계약이고,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09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0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0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66직권휴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무급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되지 않아 직권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8. 21.0
160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17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09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63해고가 존재하고,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로 금전보상명령한 사례2023. 08. 21.0
1609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32강행법규인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가 이에 항의의 의사표시로 결근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
160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13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