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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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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05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50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김 쉐프가 아닌 사용자이며, 사업장 운영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14.0
1604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66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4.0
160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30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일용임금을 지급받으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3년부터 일당으로 지급하던 임금을 주급으로 바꿔 지급하였다고 하여 상용직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닌 점, ③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상용직이라는 징표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한 점을 들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은 물류센터에 매일 출근 후 당일의 임무를 부여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2023. 6. 5.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시점인 2023. 6. 21.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없다.2023. 08. 11.0
160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42일 단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1.0
160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47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1.0
1604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09근로자1, 2, 4, 5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11.0
160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95단체협약 및 재고용 관행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11.0
1604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04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1.0
1604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99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1.0
160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37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즉시 그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1.0
1604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1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0.0
160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38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부여된 직무와 육아휴직 전에 담당했던 직무는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및 책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0.0
160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26근로자들에 대한 휴직 처분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0.0
160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3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0.0
160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31감봉과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0.0
1603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8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이미 현장 종료 사유로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0.0
1603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3육아시간을 초과 사용한 근로자에게 경고 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3. 08. 10.0
1603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20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8. 10.0
160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86후임 직원의 채용일을 사직 날짜로 정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0.0
1603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0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