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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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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6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53근로자는 2023. 2. 28. 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5.0
1562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71감봉 1월의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5.0
156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50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5.0
1562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84수습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5.0
156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9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평가에 근거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4.0
156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20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4.0
1562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9근로자 간 소송제기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직종과 관련 없는 곳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4.0
156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58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4.0
1562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97근로자가 특별회계 예산을 운영하면서 법인에 끼친 재산상 손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법인 이사회의 의결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14.0
1562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34노선이탈 및 지연운행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정직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4.0
1562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41근로자가 ‘의사무능력’ 상태 또는 ‘비진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서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4.0
1561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62근로자가 인사기록카드에 근로시간면제자를 노동조합 ‘파견’으로 임의 기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6. 14.0
1561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14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4.0
156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34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4.0
156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3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4.0
1561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64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본부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4.0
156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67무고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4.0
156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93사용자는 배차중단을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출근하여 배차중단 여부의 확인 및 직접적인 배차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차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4.0
1561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7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4.0
1561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6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6.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