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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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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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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39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1.0
1539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1무기계약직인 근로자들을 위·수탁사업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2023. 05. 11.0
153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8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1.0
1538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4사용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징계면직을 취소하지 않고 정직으로 처분한 것은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 제27조의2(판결 등에 의한 재심)를 위반한 행위이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근로자들에게 보낸 재심판정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11.0
153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3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1.0
1538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3사직서 제출 시 사직 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사직 권고에 따른 합의 해지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1.0
1538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90피해자1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및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강제추행은 정당한 징계사유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정당한 해고이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1.0
1538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19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사실을 명확히 통보했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11.0
153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0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0.0
1538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85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2023. 05. 10.0
1538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0사용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0.0
1538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6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고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0.0
1537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9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나 징계절차에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지를 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0.0
1537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정한 사례2023. 05. 10.0
1537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7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0.0
1537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05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0.0
1537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72‘유실물 부적정 취급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10.0
1537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9.0
153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22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악화 및 업무능력 저하를 이유로 통상해고하였으나,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9.0
153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44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