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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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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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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51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2022. 12. 1. 자 자동퇴직으로 종료되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3. 24.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3. 20.
0
151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6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0.
0
1510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7
보직해임은 직위해제와 같은 성질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보직해임의 정당한 사유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0.
0
1510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1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03. 20.
0
1510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8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의 경제적 및 신분상 불이익에 비하여 대기발령의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20.
0
151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3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2023. 03. 20.
0
1510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6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3. 20.
0
151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02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명령은 수당 및 일비의 삭감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크고, 성실한 협의 미준수로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부당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7.
0
151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25
정년퇴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 할 수 없고, 정년퇴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등으로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7.
0
1510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0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배차 미운행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기간이 2일이고, 2~3회에 불과하여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7.
0
1510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직위해제의 사유가 정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5개의 징계사유 중 4개만 인정되나, 2가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
2023. 03. 17.
0
1510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4
①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세운 것,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 ③ 사용자가 농민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문자를 발송한 것,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를 승진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2023. 03. 17.
0
1509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7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7.
0
1509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9
노인지도자 연찬회에서 지회장의 명예손상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7.
0
1509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8
교육과 채용을 연계한 채용 절차에서 사용자의 교육생에 대한 교육 종료 통보 및 퇴소 조치 요구는 채용 과정에서의 불합격 통지에 불과하고 사용자와 교육생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7.
0
1509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7.
0
150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6.
0
150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2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6.
0
150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90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6.
0
1509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95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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