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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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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507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5
취업규칙이 징계 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3. 03. 13.
0
1507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1
사용자와 출연 계약을 맺고 민속촌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공연을 펼치는 연기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2023. 03. 13.
0
150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9
수탁업체 변경 시 종전 수탁업체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탁업체는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변경된 수탁업체는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0.
0
1506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0.
0
1506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5
사용자와 근로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업무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해고 통지한 것은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0.
0
1506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7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0.
0
1506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2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3. 10.
0
1506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7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0.
0
1506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0.
0
1506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0
학원을 휴원한다는 사유로 해고 회피의 노력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0.
0
1506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3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를 반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기간의 만료로서 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0.
0
1506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6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10.
0
150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154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9.
0
1505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2
학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생을 스토킹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정한 사례
2023. 03. 09.
0
1505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1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9.
0
1505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5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전 용역업체의 인사평가만을 기준으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9.
0
150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62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3. 03. 08.
0
150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58
근무지 이탈에 대한 서면견책 처분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8.
0
1505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3. 08.
0
1505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6
사용자1, 3: 기각(사용자 적격 없음) 사용자2: 각하(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2023.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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