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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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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6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98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46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18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6.0
146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41사직서에 스스로 서명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 01. 16.0
146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68사용자1, 2가 이 사건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46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02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46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67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467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72시설사용료 편취(횡령), 문서 위조, 업무 태만 등의 혐의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불이익이 존재하기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46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96감봉처분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46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69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46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96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46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6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46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70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467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3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46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4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46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78근로자가 제출한 반장 직책 포기서에 대해 사용자가 처리 불가를 통보한 것은 능률적인 노무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466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19근로자가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정산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466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91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3.0
146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5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2.0
146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53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12.0
146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86근로자에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이미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 01.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