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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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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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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49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46근무시간 내 휴게 및 취침 등의 근무태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4.0
2349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63노동조합 집행부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편의지원 및 경비 원조 중단 행위, 사용자2와 사용자3의 각 발언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4.0
234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15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4.0
234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00근로자1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하며, 근로자2 내지 근로자10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2026. 01. 14.0
234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73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4.0
234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30동물권 보호단체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행위에 따른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4.0
234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4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승무정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4.0
234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73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6. 01. 14.0
234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97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관련 감사기관에서 ‘감봉 3월’을 권고한 점, 공모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한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4.0
234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79인사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4.0
234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7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이에 대처할 수 없었으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4.0
2348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06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6. 01. 14.0
234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54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3.0
234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85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 없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지속적으로 유도한 사항으로, 계속근로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6. 01. 13.0
2348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18해고는 당연면직 처분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3.0
2348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00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3.0
234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33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협의절차 등을 감안할 때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3.0
234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69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3.0
234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49상시 근로자 수가 5명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13.0
234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00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