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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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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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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4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52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9.0
144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41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2(수탁업체)가 당사자적격이 있으나 사용자2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9.0
144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70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9.0
144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4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9.0
144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34해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9.0
144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49전직(전보)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전보) 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전보)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9.0
144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6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9.0
144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5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9.0
144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14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16.0
144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59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16.0
144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81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6.0
144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60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은 부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6.0
144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02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서면 통지 없이 행해진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16.0
144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96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6.0
144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09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음주운전을 사유로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6.0
144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51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6.0
144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84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6.0
1446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8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5.0
144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26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5.0
144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15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킨 운전기사에 대한 예비기사 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