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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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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4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11근로계약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 그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은 정당하고 일부 근로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2.0
144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19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2.0
144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18다수의 사고를 유발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30일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2.0
144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19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12. 12.0
144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14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시용기간 중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가에 흠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2.0
144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26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2.0
144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6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12.0
144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9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2.0
144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54직위해제가 아닌 보직면제에 해당하고 보직면제는 정당하며, 정직 2월의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12.0
144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55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9.0
1443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53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들의 교섭 거부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교섭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9.0
144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1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9.0
144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00채용내정취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채용내정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09.0
144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67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9.0
144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99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9.0
144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04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9.0
144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86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9.0
144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35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등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9.0
144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63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 3개월은 정당하다. 그러나 보직해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은 부족해 보이고, 사전 협의도 없었기에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09.0
144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44근로자1, 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자3, 4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3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근로자4는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