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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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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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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2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07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2. 11. 08.0
142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33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 3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 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2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79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2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52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며,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2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32근로자4, 6의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공사종료)로 인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1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30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1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7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1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59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1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19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1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29근로자는 승려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1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27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1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54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19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1복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1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11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1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69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18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84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1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92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권이 유보되어 보통의 해고보다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18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69근로자들이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7.0
141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18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4.0
141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04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는 정당하나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의 분리 조치는 이미 이루어져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