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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34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4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0
234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조치를 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0
234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87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을 사유로 하는 대학 럭비부 감독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0
234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0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그 비위행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0
234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26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0
234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3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0
234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36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0
234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48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실체적, 절차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0
2344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27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시 시용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12.
0
234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11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34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05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34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17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34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31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34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05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34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4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34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08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34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94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34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16
해고가 존재하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343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26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0
234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76
체협약에서 정한 중대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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