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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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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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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34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4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2.0
234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20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조치를 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2.0
234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87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을 사유로 하는 대학 럭비부 감독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2.0
234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0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그 비위행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시효가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2.0
2345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26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2.0
234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3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2.0
234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36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2.0
234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48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실체적, 절차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2.0
2344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27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시 시용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12.0
234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11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05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17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31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05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41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08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94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16해고가 존재하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3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26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
234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76체협약에서 정한 중대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