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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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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16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91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2.0
141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73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것을 근로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2022. 11. 02.0
1416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72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2.0
141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4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학력 기재를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2.0
141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31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2.0
141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70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확인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1. 02.0
141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88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2.0
141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49근로자에 대한 낮은 고과평가 점수 부여 및 상여금 미지급, KPI 설정 과정에서의 추가, 삭제 등 수정 지시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2.0
141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4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2.0
141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61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2.0
141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3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1.0
141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3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1.0
1415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67사용자들의 양도?양수 계약은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사용자1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고용승계를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는 특정 노동조합 소속임을 이유로 한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11. 01.0
141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77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11. 01.0
141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7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31.0
141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26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31.0
141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27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31.0
141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78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31.0
141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69근로자가 고객에게 불성실한 태도로 응대하여 추가 민원을 발생시키고 타 직원의 업무를 과중시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31.0
141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57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2022. 10.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