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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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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9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03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은 전·신임 이사장 및 임원 간 갈등 중에 전임 이사장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을 원인으로 하는데, 근로자들 입장에서 전임 이사장에게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39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1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39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14해고는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39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29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는 근로계약서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399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47사용자1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39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23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39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49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39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2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39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25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39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6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상여금 감액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022. 10. 11.0
139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26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39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83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었고 사용자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39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09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398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77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면직처분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39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0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39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44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39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43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자질 부족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39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9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39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81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39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0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