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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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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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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7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17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제반 증거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6.0
137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41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6.0
137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0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6.0
1371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50사용자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근로자들의 퇴직 사실을 공지한 행위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6.0
137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57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6.0
1371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75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6.0
137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46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6.0
137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60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따라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6.0
137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72징계사유 7가지 중 6가지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6.0
137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34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2. 08. 26.0
137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70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6.0
137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30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고(근로자1),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근로자2) 판정한 사례2022. 08. 26.0
137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46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8. 26.0
137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93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6.0
137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13교섭대표노동조합 총무부장에게만 근무조정을 해준 행위와 노동조합의 휴게실을 면접응시자 대기 장소로 사용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5.0
137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64정년 연장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계약직(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5.0
137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29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5.0
137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5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정직 o월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5.0
137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66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수습기간 이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5.0
136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59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8.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