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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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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3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3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9.
0
1353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7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자1의 견책, 근로자2의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9.
0
135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9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9.
0
1353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28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9.
0
1353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6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9.
0
1353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96
정직처분들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9.
0
135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28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8.
0
135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93
사용자들이 통상임금 소송 제기자에게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으로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차액을 지급하고 소송 미제기자 등에게는 전체 소송 청구기간인 10년 치에 대한 임금차액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2022. 07. 28.
0
1353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1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건강상) 일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8.
0
135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95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8.
0
1352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7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8.
0
135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85
사회복지법인 소속 아동양육시설의 생활지도원에 대한 징계를 시설장이 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8.
0
135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57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8.
0
135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30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7.
0
135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0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7.
0
135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1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7.
0
135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23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7.
0
135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18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7.
0
135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59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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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2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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