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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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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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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4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71사용자가 채용상 부정행위로 채용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민법상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1.0
134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80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1.0
1349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56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1.0
1349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0휴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며, 단체협약상의 절차도 지키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20.0
134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50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업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탁자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0.0
134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57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0.0
134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65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2022. 07. 20.0
134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99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0.0
134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58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0.0
1348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7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0.0
1348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8현장 소장인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조직 적응력 미흡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0.0
134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4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9.0
1348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2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9.0
1348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3해고를 할 때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07. 19.0
1348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9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9.0
134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77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9.0
1348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8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9.0
134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93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8.0
134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언론인으로서 직무에 비추어 보면 비위행위 자체의 영향이 심각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사례2022. 07. 18.0
134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58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