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4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17노동조합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8.0
134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34근로자의 사용자는 협회(사용자2)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4개의 징계사유 중 2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18.0
134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39근로자에 대하여 원직 복직명령이 있었고, 복직명령일 전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현재 복직하여 근무중에 있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8.0
134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84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18.0
1347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8.0
1347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75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경비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위탁관리업체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18.0
134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8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34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22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34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72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34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64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 재판관할권(심판권)이 있으며, 구제이익이 존재함.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346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80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34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97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34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28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34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51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34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25인사명령은 징계처분이 아닌 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추후 정직 처분으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6개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34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4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346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7징계사유중 일부는 인정되나 나머지는 사용자의 구체적·직접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2022. 07. 15.0
1346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00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346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80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
134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78정년연장 거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