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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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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4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80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직원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 추모 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발부한 서면경고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면경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4.0
134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15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촉탁직 관련 규정이 재량규정에 해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제도로서 확립되어 재고용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4.0
134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4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무종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서명을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14.0
134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1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14.0
1345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4이 사건 당사자들의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 신청을 기각한 사례2022. 07. 14.0
1345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76해고통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4.0
134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7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3.0
134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84근로자 개인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교섭을 진행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3.0
134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05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3.0
134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12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3.0
134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4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3.0
1344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90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3.0
1344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10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정승무로 인사발령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3.0
134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14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자진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2.0
134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9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2.0
1344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2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기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고용관계 지속이 어려우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12.0
1344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2.0
134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741차 징계처분(성과연봉 임의적 배분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2차 징계처분(노동조합과 협의 관련 자료 작성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2.0
134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92근로자가 특근수당을 부정수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으나, 그간 징계현황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2.0
134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89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