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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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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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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23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9제3자가 작성한 보고형식의 사문서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거력이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323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56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323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3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처분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323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62구제신청의 일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일부 배차(승무)정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나머지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322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6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과 출근지시를 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9.0
132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72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자의 정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8.0
132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22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8.0
132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0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8.0
132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03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8.0
132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13원심의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6. 08.0
132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71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8.0
1322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22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행해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08.0
1322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7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7.0
132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99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7.0
1321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8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7.0
1321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4각각 법인등기된 두 개의 회사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22. 06. 07.0
132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9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자로 선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7.0
132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87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7.0
132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91수차례의 교통사고로 인해 ‘정직 5일’ 등의 징계 이력이 있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또다시 교통사고(피해 금액 110여만 원)를 발생시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양정 기준 및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정직 8일’의 징계를 한 사안에 대해,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가 모두 정당하여 부당징계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7.0
132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96감봉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