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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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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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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1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56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4.0
131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75채용공고문상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허위경력 기재는 임용취소(해고) 사유로 인정되므로 임용취소(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4.0
1315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32대기발령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여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4.0
1315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24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4.0
1314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10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4.0
1314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58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4.0
1314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99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2. 05. 24.0
1314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7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3.0
131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43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3.0
1314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4신청인의 주소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5. 23.0
131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80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무기계약 전환 세부기준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3.0
131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37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3.0
1314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1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제기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5. 23.0
131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70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3.0
1313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60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3.0
1313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3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3.0
1313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2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고 해고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3.0
1313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7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3.0
1313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79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포상경력,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2022. 05. 23.0
131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1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2. 05.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