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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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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11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4휴업업무지시는 구제명령 대상이고, 휴업업무지시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7.0
131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20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7.0
131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77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자1에게 구두로 계약종료 통보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2는 기간제근로자이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2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2. 05. 17.0
1311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91경영상 해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17.0
1310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87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7.0
131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78사용자들 간에 체결한 자산양도·양수 계약이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은 정당하므로,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17.0
131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7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6.0
131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18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6.0
131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34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2022. 05. 16.0
131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86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6.0
131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13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2. 05. 16.0
1310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45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며, 서면으로 채용내정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16.0
131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8강사가 신입상담원에게 숙제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강의 중 졸았다는 이유로 뒤에 서서 강의를 듣게 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징계(견책)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2022. 05. 16.0
1310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7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6.0
1309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0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6.0
1309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6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05. 16.0
1309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5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16.0
1309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0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13.0
1309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6하나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하며, 유효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른 정년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2022. 05. 13.0
130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76근로자는 입사일인 2021. 11. 18.부터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