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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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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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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99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2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6.0
1299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28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6.0
1299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5통상 주 2일 출근 및 종일 근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민원 발생, 야간 근무체계 개편 등을 이유로 주 5일 출근 및 주간 근무에 해당하는 업무로 전직한 사건에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2022. 04. 25.0
1299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89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2.0
1298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2.0
129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5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2. 04. 22.0
1298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2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2.0
1298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6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2.0
1298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2근로자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2.0
129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51인정 근로자에 대한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미개최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2. 04. 21.0
129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0근로계약 관계는 일용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1. 10. 21. 당일 근로를 종료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음으로 당연퇴직으로 판정한 사례2022. 04. 21.0
129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58사용자가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을 사유로 하여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1.0
129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85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0.0
129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5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 및 불문경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0.0
1297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8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0.0
1297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81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0.0
1297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9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0.0
1297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2. 04. 20.0
1297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88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20.0
129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26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4.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