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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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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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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79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1전보로 인해 근무지로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증가한 사정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0.0
1279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8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오랜 기간 이뤄졌고 다른 징계사유도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10.0
1279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3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8.0
1279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5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8.0
1278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5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징계해고는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8.0
1278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79근로자들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및 담당 업무 완료시 계약 자동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 또는 업무가 건설공사 현장 업무로 한시적 업무에 해당하고 건설공사의 특성상 단기 근로계약의 체결 이유가 인정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란 여섯 군데 모두 서명한 사실, 단기간의 4차례의 계약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2022. 03. 08.0
1278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7.0
127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19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파면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7.0
1278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77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7.0
1278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근로자1에 대한 고정승무 미배차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7.0
1278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8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해고사유로 볼 수 있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가 해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7.0
127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10근로조건을 변경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2022. 03. 04.0
127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81제척기간 도과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4.0
127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80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4.0
1277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3. 04.0
1277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4.0
1277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6촉탁직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간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4.0
1277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0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4.0
127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3.0
1277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3.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