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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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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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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6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29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8.0
126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47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28.0
126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12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8.0
126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32이 사건 사용자1은 피신청인적격이 없고, 이 사건 강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8.0
126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76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감급 5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8.0
126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57근로자의 선원법상 사용자는 선주인 사용자2이나,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재심의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추가된 당사자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01. 28.0
126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18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2. 01. 28.0
126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92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8.0
1260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5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8.0
126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26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2. 01. 28.0
126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06피투자기업과의 금전거래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7.0
126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0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7.0
126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03근로자에 대한 배차 전환 명령은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27.0
1260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94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7.0
125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83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7.0
1259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46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7.0
125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54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7.0
1259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53판정일 이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7.0
125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33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7.0
125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533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거쳐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3개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등에 따라 분배하고, 노동조합 간 합의로 배분해야 하는 경우 조합원 수 증빙에 대한 다툼으로 특정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