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24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72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7.
0
124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03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7.
0
124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92
근로자가 금품을 부당 취득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7.
0
124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7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7.
0
124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9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7.
0
124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2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6.
0
124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14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6.
0
124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68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6.
0
1247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1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6.
0
124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55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6.
0
124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73
징계사유 7개 중 6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6.
0
1247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79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해고를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5.
0
124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6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5.
0
124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62
징계사유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사내 정보의 무단 복제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인력 재배치 등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이루어진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5.
0
124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97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직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2022. 01. 05.
0
124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6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5.
0
124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59
신청인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5.
0
124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67
근로자에 대한 1차 및 2차 출근정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5.
0
124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16
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1차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나, 2차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면직처분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5.
0
1246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10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아울러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04.
0
1
…
604
605
606
607
608
…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