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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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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4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60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정당하며, 승무중지 및 해고 처분이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9.0
124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19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29.0
124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33정직은 징계사유에 있어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며, 해고는 이력서 허위 기재가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9.0
124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22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8.0
124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31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8.0
124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17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8.0
124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37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들의 사용자 적격이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에 대한 사용자들의 절차적 위반이 명백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8.0
124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36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징계해고 사실이 존재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28.0
1243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8.0
124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33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절차적인 흠결도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8.0
124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5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정직 45일의 중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7.0
124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10전보는 구제신청 3개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감봉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7.0
124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2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3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7.0
124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73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7.0
124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03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24.0
124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82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모두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1. 12. 24.0
124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79전보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2021. 12. 24.0
124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95보직해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로 판단되고, 사업소대기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4.0
124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1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4.0
124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94근로자의 차량 지연운행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지연운행의 형태, 횟수, 사유 및 종전 징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