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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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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4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28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1.0
124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06사용자가 회사의 통합과정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통합유공 보너스를 지급한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항하는 의견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1.0
124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3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1.0
124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72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1.0
1240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70근로자의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 기간이나 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1. 12. 21.0
123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81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1. 12. 21.0
123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97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0.0
123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24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0.0
123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56대기발령 통지를 받은 후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심판사건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0.0
123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60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0.0
123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66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0.0
123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99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동업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0.0
123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67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도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2. 20.0
123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20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0.0
123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10직장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어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휴가신청을 불승인하며 출근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고,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도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1. 12. 20.0
123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89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용자의 구두해고 통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0.0
1238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29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20.0
123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26근로자가 학부모와 사적으로 연락하고 국민청원 글을 노동조합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고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나, 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그러나 이러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7.0
123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56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개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7.0
123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9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2.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