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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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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1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89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4.0
121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56근로자의 징계사유 네 가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4.0
121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58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04.0
121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27근로자에게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직위해제이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부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04.0
121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796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03.0
1209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01법인의 감사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3.0
120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4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1. 11. 03.0
120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36근로자가 피해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1. 11. 03.0
120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86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3.0
120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66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3.0
120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43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3.0
1209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40인사관리 및 사업 전반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리하였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사직서 작성에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2021. 11. 03.0
120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7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3.0
120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6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3.0
120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98협회와 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협회이고,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3.0
120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29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의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변경은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02.0
120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3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2.0
120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4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2.0
120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822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2021. 8. 17.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무단결근 및 무단 조기퇴근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며, 해고를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11. 02.0
120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36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11.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