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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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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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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8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46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4.0
118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09사직서 제출에 의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4.0
118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36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4.0
118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4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4.0
118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41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24.0
118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12재심의 범위는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18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2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18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70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18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30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185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0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18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86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날 며칠 전에 사용자가 구두로 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18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5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18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9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18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33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23.0
118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91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코로나19로 인한 수영장, 헬스장의 역신장 금년 2월 28일 부로 폐장’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17.0
118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22‘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은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상당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7.0
118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23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7.0
118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4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에 해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17.0
118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55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물적 피해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승무정지 50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7.0
118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89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