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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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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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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74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9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3.0
117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55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된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들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업비, 상생사업비를 지급하는 행위와 재단법인 디티엘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17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54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17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32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합의해제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17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88실장 및 편집인 직위 면직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17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46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173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2근로자는 첫 출근 이전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구체적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채용내정자 신분을 취득하고 해고된 것으로 보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21. 09. 02.0
1173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84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정직 1주일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173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0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17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78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173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4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17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63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구체적 업무지시와 함께 재택근무를 지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17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54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173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18근로계약이 유효하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02.0
117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70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1.0
117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69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마련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기준상 평가항목 구성 및 기준 적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1.0
117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69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01.0
117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46근로자가 철제기구를 꺼내 동료 직원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1.0
117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70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인 ‘원주로의 근무지시 불이행’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1.0
117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83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