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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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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4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9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3.
0
117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55
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된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들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업비, 상생사업비를 지급하는 행위와 재단법인 디티엘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2.
0
117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54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2.
0
117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32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합의해제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2.
0
117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88
실장 및 편집인 직위 면직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2.
0
117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46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2.
0
1173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2
근로자는 첫 출근 이전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구체적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채용내정자 신분을 취득하고 해고된 것으로 보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21. 09. 02.
0
1173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84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정직 1주일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2.
0
1173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0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2.
0
117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78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2.
0
1173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4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2.
0
117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63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구체적 업무지시와 함께 재택근무를 지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2.
0
117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54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2.
0
117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18
근로계약이 유효하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2.
0
117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70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1.
0
117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69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마련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기준상 평가항목 구성 및 기준 적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1.
0
117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69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1.
0
117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46
근로자가 철제기구를 꺼내 동료 직원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1.
0
117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70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인 ‘원주로의 근무지시 불이행’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1.
0
117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83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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