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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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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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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11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3모든 근로자에게 무단결근하지 말 것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특별히 주의를 주었고, 근로자가 일을 안 하겠다고 말하고 사업장을 나갔으며, 이의제기 없이 기숙사에서 짐을 정리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0.0
1111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4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해고를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0.0
1111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68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0.0
111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3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0.0
1110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87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0.0
1110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7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1. 05. 10.0
1110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82기본 근무수칙을 어긴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0.0
1110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99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고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주의장을 발부하고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5. 10.0
1110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23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0.0
1110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6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10.0
1110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8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등을 가입한 사용자2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정한 사례2021. 05. 10.0
111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23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제35조에 “만 60세 도달한 날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 60세 정년퇴직 통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7.0
111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34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7.0
1110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6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과 교통사고의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7.0
1109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73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7.0
1109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6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속도제한을 위반하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결행을 유발했을 경우 예비기사 발령과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판정한 사례2021. 05. 07.0
1109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2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볼 수 없고, 업무가 상시·지속적인지는 업무 자체의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7.0
1109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25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7.0
1109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14근로자1∼3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당사자 적격이 있는 근로자4, 5는 해고회피노력이 없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7.0
110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4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5.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