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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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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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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97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6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8.0
1097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07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8.0
1097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7해고 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1. 04. 08.0
1097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6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8.0
109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6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7.0
1096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43개의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메디컬센터 수간호사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학교의 일반 간호사로 인사발령한 사안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7.0
1096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1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7.0
1096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98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무태도, 입주민과의 갈등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의 계약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7.0
1096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1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면 그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관한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7.0
1096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99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 철회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7.0
1096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8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4. 06.0
109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78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6.0
109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29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6.0
1096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92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6.0
1095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5교회가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면 상급단체와 구분되어 법인격 없는 사단인 사용자로 인정되고, 교회의 부설 어린이집이 형식적으로 별개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실질적 경영주체가 교회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교회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한 사례2021. 04. 06.0
109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6정식채용 부적격 통보에 대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 판정을 받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지배ㆍ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5.0
1095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8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5.0
1095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8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련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21. 04. 05.0
1095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7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 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4. 05.0
1095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79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4.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