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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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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5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01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9.0
105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71부해 각하, 기각 부노 기각2021. 02. 09.0
105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50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9.0
1057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99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9.0
105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61경고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9.0
105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129일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나머지 행위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05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132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보이는 가운데, 이 견책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05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41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05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4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05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27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하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시용기간 전체를 평가대상 기간에 포함한 것을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05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98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056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00정당한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05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2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고, 사전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05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93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05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29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05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33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05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17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05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53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05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94무기한 정직 처분이 부당함에도 복직명령을 하지 않다가 추가적인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8.0
1055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36두 번의 차량내 인적피해 발생을 이유로 각각 징계한 것은 그 사유와 양정 및 징계절차상 모두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 사고대책기금의 운용은 재해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지배개입(운영비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