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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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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05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01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0
105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71
부해 각하, 기각 부노 기각
2021. 02. 09.
0
105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50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0
1057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99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0
105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61
경고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0
105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129
일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나머지 행위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05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132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보이는 가운데, 이 견책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05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41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05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4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05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27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하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시용기간 전체를 평가대상 기간에 포함한 것을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05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98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056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00
정당한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05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23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고, 사전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05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93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05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29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05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33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05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17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05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53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05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94
무기한 정직 처분이 부당함에도 복직명령을 하지 않다가 추가적인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8.
0
1055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36
두 번의 차량내 인적피해 발생을 이유로 각각 징계한 것은 그 사유와 양정 및 징계절차상 모두 정당하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 사고대책기금의 운용은 재해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지배개입(운영비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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