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4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51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절차상 서면 보고 및 재가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가를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04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40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04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37동료 직원과의 분리를 위한 사용자의 조치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04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13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047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84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04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93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047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7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04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260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지부 대표가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사안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개정한 승진심사 기준 중 정성평가에서는 최고점수를 받아 불이익이 없고, 정량평가에서도 공정성·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2021. 01. 28.0
104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48정년 연장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산재요양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04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39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6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8.0
1046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2근로계약서에 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당해 업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용…2021. 01. 27.0
1046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74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7.0
104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82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징계 과정 중 대표이사에 대한 협박, 면접 시 불성실한 답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로 인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7.0
104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45초심유지 (초심:기각)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7.0
104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42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본 사례2021. 01. 27.0
104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81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본채용 거절의 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7.0
104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3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소의 시설팀장 직위를 권유하자 근로자가 거부하고 사직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7.0
104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59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7.0
104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83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7.0
104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51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