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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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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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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3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08해고가 존재하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5.0
103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3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4.0
103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36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의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정직 6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1. 04.0
103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111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용차계약 해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0. 12. 30.0
103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08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 이외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회복하고 복직을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30.0
1035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0사용자가 해고를 철회 내지는 취소함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30.0
103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24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29.0
1035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90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29.0
1035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2쟁의행위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의 폭언 및 폭행 등 개인적인 일탈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조합원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29.0
1034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05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29.0
103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83중앙2020부해1483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2020. 12. 28.0
1034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38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28.0
103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50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시용평가 결과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낮음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28.0
103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60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28.0
1034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49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28.0
1034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6"각하" 근로자가 이유서 제출 및 출석요구 등에 불응하고 휴대전화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2020. 12. 28.0
103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36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28.0
103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604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하위 등급을 받은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24.0
103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16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고,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23.0
1033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18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있으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0. 12.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