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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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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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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2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45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및 전보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23.0
102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7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23.0
102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66비등기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부하직원을 폭행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23.0
102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17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20.0
102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72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서 정당하고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며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20.0
102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95재택근무 관련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봉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20.0
102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09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20.0
1025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63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해고사유와 서면 통지서 상의 해고사유가 불일치하여 부당해고로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취지를 인용한 사례2020. 11. 20.0
102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189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20.0
1024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3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9.0
102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24관리 감독자가 여러 명의 여성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판정한 사례2020. 11. 19.0
1024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71승무정지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기 전에 이루어진 승무정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1. 19.0
102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1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9.0
102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39전보의 계기가 된 성희롱 의심 행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9.0
102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193사업장 출입금지 명령은 해고에 해당하고,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 명령이므로 구제이익이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9.0
102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39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1. 19.0
102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10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9.0
102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208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8.0
1024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72휴직명령과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고, 징계해고자 11명 중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1명을 제외하고 10명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1. 18.0
102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61전적발령 이후 재 전적발령으로 원직에 복직한 사안에서 그 기간 동안 임금 등에 일부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적발령의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여부)과는 별개로 전적발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이전 전개된 상황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적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 동기와 목적, 대상자와 시기,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