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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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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00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59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가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9. 21.
0
100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2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1.
0
100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47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1.
0
100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51
15가지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및 인사명령 거부 등 일부 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1.
0
1005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70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1.
0
1005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8.
0
1005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0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실제 근무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8.
0
1005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38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사용자가 직권면직 처분을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8.
0
100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71
자금 투자 및 기술 자문의 대가로 소정의 금품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받기로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8.
0
100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79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0. 09. 17.
0
100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93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7.
0
100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24
사업장 폐업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7.
0
100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3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7.
0
100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68
근로자1에 대한 위촉변경은 보직변경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위촉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7.
0
100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3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세 가지 중 한 가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7.
0
100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6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6.
0
1004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59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6.
0
100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88
허위보고,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보아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6.
0
1004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31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6.
0
100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00
용역 계약자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한 후 식사 등을 접대받은 공공기관 고위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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