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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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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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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0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059사용자가 해고사유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가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9. 21.0
100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2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1.0
100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047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1.0
100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5115가지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및 인사명령 거부 등 일부 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1.0
1005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70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21.0
1005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8.0
1005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0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실제 근무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8.0
1005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38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사용자가 직권면직 처분을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9. 18.0
100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71자금 투자 및 기술 자문의 대가로 소정의 금품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받기로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8.0
100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79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0. 09. 17.0
100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93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7.0
100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24사업장 폐업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7.0
100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03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7.0
100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68근로자1에 대한 위촉변경은 보직변경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위촉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7.0
100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032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세 가지 중 한 가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7.0
100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6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6.0
1004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59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09. 16.0
100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988허위보고,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보아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6.0
1004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31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6.0
100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00용역 계약자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한 후 식사 등을 접대받은 공공기관 고위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