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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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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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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0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94영업 담당 센터장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거래업체의 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약 1년 동안 보고하지 않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03.0
1001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7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03.0
100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80인사업무 담당자가 ‘결원 발생 시 무기업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는 검토안을 내고, 공사의 채용부서에서 퇴직직원을 기간제로 다수 충원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봉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02.0
100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68신청인은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모회사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02.0
100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79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02.0
100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50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정당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통지 절차 또한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09. 01.0
100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72인사명령(직무정지 및 대기발령)과 채용취소는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9. 01.0
10011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19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31.0
1001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84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28.0
1000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9일부인정(부당전보-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전보로 인한 임금감소는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반해 생활상의 불이익은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0. 08. 28.0
100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54근로자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서약서에 반하여 요구한 승무복귀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28.0
1000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35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27.0
100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76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며 해고의 양정도 과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25.0
1000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55일부인정(부해: 인정, 부노: 기각, 각하)2020. 08. 25.0
1000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58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24.0
100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0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24.0
1000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9일부인정(부당해고), 일부기각(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나,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전환 배치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책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장기간 연봉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0. 08. 24.0
100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469전보가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24.0
100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77학위논문 대필과 혼외관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한 신뢰 및 직무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0. 08. 24.0
999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1근로자1은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2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8.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