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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918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16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0. 01. 03.
0
91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1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0
918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59
"인정" 병가일수 초과 및 장기간 출근거부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고절차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0
91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8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0
91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08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0
91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70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0
91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87
임의로 판매 후 남은 증정용 빵을 가져간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0
91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41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에 대한 폭행 등의 사유로 행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0
917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19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1. 03.
0
91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74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0. 01. 03.
0
91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90
사용자가 손해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관리책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0
917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06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3.
0
917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4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이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0
91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31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0
91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40
인사 관련 서류의 미인계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0
91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83
이 사건 재심범위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구제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업장내 녹음 내용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것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0
91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66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0
91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19
점포개발업무 담당자인 근로자들이 입점절차 중에 내부승인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0
91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79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정직의 징계는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0
91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23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하나 근로자1은 과도한 감급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며, 근로자2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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