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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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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1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69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91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87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지시를 해고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감봉은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91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86사용자들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을 하여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914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47근로자의 성희롱적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91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48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91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39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협의를 하였으므로 전보는 정당하고, 직급의 변동 없이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강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91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28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91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57정직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91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88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7.0
91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46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6.0
91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4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6.0
91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74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6.0
91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41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6.0
913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39채용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부당하지 않아 견책처분이 정당하고, 보직해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6.0
91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97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91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49무례한 태도, 근무시간 미준수, 서류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해고는 적정하며, 징계효력을 무효로 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91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62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서이동 명령에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91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18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912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
91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850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