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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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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0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54휴일근로수당을 장기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7.0
90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59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적정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행위의 양태,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7.0
906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22‘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 징계로 부당강등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17.0
90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90근로자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 제59조 제7호 등에 위반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7.0
90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00초심유지(초심: 부해 일부인정, 부노 기각)2019. 12. 17.0
905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624수차례의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을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7.0
905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21유류비 횡령, 판매병들에 대한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7.0
905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36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7.0
90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86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16.0
90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86사용자가 회사의 업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행한 전직의 인사발령과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9. 12. 16.0
90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71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하더라도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6.0
905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95징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6.0
90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49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 불응, 버스노선 윤번제 협의 배제, 춘추점퍼 지연 지급, 게시판 미제공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6.0
90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37해고의 의사표시가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6.0
90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88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임·직원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동조합 소식지 제작·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3.0
904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8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9. 12. 13.0
90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67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2. 13.0
90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01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3.0
90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01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사유 중 두 가지는 사용자의 상벌세칙에서 정한 징계시효 5년을 도과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인정되는 두 가지 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3.0
90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24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