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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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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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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8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01행사장에서 다툰 근로자에게 사업장내 풍기 및 위계질서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월의 징계는 다툰 상대방이 정직 5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2019. 11. 18.0
88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84근로자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8.0
88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58근로자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8.0
88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97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연봉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18.0
88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72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8.0
886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40사용자2(공유자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주택관리회사)은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8.0
886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04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18.0
88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63무단결근에 따른 면직처분을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8.0
88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6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8.0
88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201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8.0
88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85승진누락에서?조합원과?비조합원?간?유의미한?통계적?격차가?있다고?보기?어렵고,?사용자에게?불이익취급의?의사가?있다고?볼?수?없어?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정한?사례2019. 11. 18.0
886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71징계처분 등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8.0
88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16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15.0
88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64근로자가 평소에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11. 15.0
88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97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5.0
88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151취업규칙상 정년도래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5.0
88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85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2019. 11. 15.0
88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43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승무정지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15.0
88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37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5.0
88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15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