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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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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8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24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시용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한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사정 등이 확인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28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1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28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60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28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84채용공고, 당사자 대화 내용, 사택 임대차기간, 봉직의 계약 관행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289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9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감봉은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0.0
228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00원격근무 임의사용, 원격근무 비근로, 장시간 비업무 외출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가 고의적·장기적·반복적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한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28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63경고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28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47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28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2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289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97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감봉 처분1은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을 위반하여 부당하고, 2025. 6.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하고 판단하여 부당하며, 감봉 처분2와 해고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28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06인사평가 및 그에 따른 급여 조정은 징벌적 처분으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급여조정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28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15징계면직 사유의 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28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22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28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08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 또는 확정적인 채용통지를 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28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99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288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9징계양정이 과함2025. 11. 19.0
228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93회사의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28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78복직포기 사유서를 제출하고 임금상당액을 수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28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89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
228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90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