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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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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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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5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43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 및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64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행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으며, 사용자가 같은 상호로 2개의 업체를 운영하나 인사관리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71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해고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43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2019. 09. 30.0
85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41보직해임 및 이후의 추가 인사조치는 구제대상 등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32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4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5근로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과정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98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9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35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와 관련된 발언과 임금피크제 적용시기 변경은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판정2019. 09. 30.0
85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30근로자의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4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85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승무정지가 행하여졌다고 하지만 승무정지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한 승무정지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2019. 09. 30.0
85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62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3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64사용자의 해고통보서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중 무단결근외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3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86사용자가 근로자의 배차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30.0
853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92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7.0
85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97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7.0
85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27수탁사업주의 독자성 및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탁사업주인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27.0
85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06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2019. 09. 27.0
85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42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본채용 결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방법 등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서면에 본채용 거부 사유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하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