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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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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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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8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40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28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72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언동, 업무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의무 위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285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04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여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28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80
직장 이탈 및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285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90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28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80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근로자 귀책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28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53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28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23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28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57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통보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으나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28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10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로 인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28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39
근로관계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28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71
당사자 간 사직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284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20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284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91
직위해제의 경우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처분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고, 해고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7.
0
228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5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28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24
병가 부정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28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61
시용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28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88
근로자는 보안조치 미흡, 업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규정한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28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38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0
228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2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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