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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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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8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40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28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72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언동, 업무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의무 위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 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285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04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여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28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80직장 이탈 및 품위유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285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90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285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80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근로자 귀책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28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53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28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36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28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57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통보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으나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28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10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로 인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28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39근로관계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28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71당사자 간 사직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284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20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284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91직위해제의 경우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처분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고, 해고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7.0
228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65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28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24병가 부정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28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61시용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28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88근로자는 보안조치 미흡, 업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규정한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28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38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
228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2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14.0